간통 뜻, 근친 뜻, 내로남불 뜻: 알고 있나요?

간통, 근친, 내로남불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간통(姦通)

간통 뜻, 근친 뜻, 내로남불 뜻: 알고 있나요?

간통은 대한민국에서는 1953년부터 2015년까지 형법 제241조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의 처벌은 징역 2년 이하였으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부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성적 자유와 평등을 저해하고, 형벌의 목적과 비례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형법에서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간통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근친(近親)

근친(近親)이란 촌수가 가까운 일가나 혈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촌과 사촌 등은 근친입니다. 근친은 ‘근족(近族)’이라고도 합니다. 

근친은 또한 매우 친한 관계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친의 친구’라고 하면 아주 친한 친구를 의미합니다.

근친 사이의 혼인이나 성적 행위를 근친혼(近親婚)이나 근친상간(近親相姦)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금기시되고 있으나, 그 범위와 정도는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근친 사이의 혼인이나 성적 행위는 유전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친교배에 의해 생존에 불리한 유전자가 증상으로 발전하기 쉽고, 유전병이나 출생결함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이중잣대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1990년대 초반에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형태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중후반에는 “내가 하면 예술, 남이 하면 외설”, “내가 하면 오락, 남이 하면 도박” 등으로 패러디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내로남불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자신은 청렴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경우, 또는 연예인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은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경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로남불의 한자로는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으로, 내로남불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FAQ

Q. 간통이란 무엇인가요?

A. 간통은 혼인 중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Q. 근친이란 무엇인가요?

A. 근친(近親)이란 촌수가 가까운 일가나 혈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촌과 사촌 등은 근친입니다. 근친은 ‘근족(近族)’이라고도 합니다. 

Q. 내로남불이란 무엇인가요?

A.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어 신조어로, 199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