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하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는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가구가 납부하는 의무적인 수수료입니다. TV수신료는 한전(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TV수신료를 한전수신료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TV수신료는 모두가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TV수신료는 TV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납부해야 하며, TV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수신료는 납부 기간에 따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수신료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TV수신료 해지하기: 대상 확인
TV수신료를 해지하려면 먼저 해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TV수신료 해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TV가 없는 경우
- TV가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TV가 있는데도 전기요금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 TV가 있는데도 전기요금 계약자가 장기간 외부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TV가 있는데도 전기요금 계약자가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
TV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기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지역번호 + 123을 누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화하면 02 + 123을 누릅니다.
- 0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담원이 연결되면 TV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 상담원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하면 알려줍니다.
-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 환불받을 계좌정보, 주민등록번호
- 한전에서는 3개월치만 소급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기간은 KBS 고객센터와 연결해 받아야 합니다.
KBS 고객센터 1588-1801에 전화하기
- 전기요금고지서에 나오는 고객번호가 있으면 상담원 연결 전에 입력해둡니다. 고객번호가 없으면 상담원과 연결되면 주소를 말해줍니다.
- 상담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답변해줍니다.
- 컴퓨터, TV나 모니터가 있는지
- 있었다가 없어졌는지
- 이사 언제 왔는지
- 전기요금은 직접 계좌이체인지 자동이체인지

FAQ
Q: TV 수신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부과되나요?
A: TV 수신료는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TV가 없어도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Q: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한국전력공사(Kepco) 고객센터 123이나 KBS 고객센터 1588-1801에 각각 전화해서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TV 수신료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TV 수신료 환불은 한전에서는 최근 3개월치, KBS에서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