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뜻과 기소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때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 뜻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 뜻은 피의자의 신변을 구금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기 전에 피의자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속 기소와 불구속 기소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란 무엇인가요?

기소란 검사가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소의 제기라고도 불립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살펴보고 더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를 더 이어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즉, 이는 곧 수사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재판 절차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되며,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그에 맞는 형을 결정하게 되지요. 다만 검사가 판단했을 때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면 재판 없이 바로 형이 확정될 수 있는데요.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구속 기소란 무엇인가요?

구속 기소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나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특정 사유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될 경우,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구인·구금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합니다. 이때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필요하다면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구속 기소는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되기도 합니다.
불구속 기소 뜻은 무엇인가요?

불구속 기소 뜻은 구속 기소와는 반대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집에서 법원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신변을 구금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입니다. 불구속 기소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우며, 거주지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위해 등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불구속 기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기소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면 즉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FAQ

Q: 기소란 무엇인가요?
A: 기소란 검사가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Q: 구속 기소란 무엇인가요?
A: 구속 기소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Q: 불구속 기소 뜻은 무엇인가요?
A: 불구속 기소 뜻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