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뜻 공소 뜻ㅣ기소유예 뜻ㅣ기소 뜻 깔끔 정리

약식기소 뜻, 공소 뜻, 기소유예 뜻, 기소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바로 약식기소, 공소, 기소유예, 기소입니다. 이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기소 뜻

약식기소 뜻 공소 뜻ㅣ기소유예 뜻ㅣ기소 뜻 깔끔 정리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소절차의 방식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공판 절차 없이 판사가 수사 기록을 토대로 검토 후 사건 종결을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만한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으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 법원에 기소를 하면서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약식기소 뜻입니다.

공소 뜻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도 합니다. 공소는 ‘공적으로 하소연함’,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 (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고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한 범죄에 대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 정도, 반성 정도에 따라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용서를 하여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 (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기소 뜻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도 합니다. 공소는 ‘공적으로 하소연함’,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 (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청구와 보석청구가 각 가능합니다.

기소에도 간단히 벌금만으로 끝낼 사건은 구약식 (약식명령 청구) 절차로, 사건이 중하다고 보는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구 공판 절차)로 회부한다. 혐의가 있더라도 사건이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FAQ

Q: 약식기소 뜻이 무엇인가요?

A: 약식기소 뜻은 벌금이나 과료형의 처분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기 위한 기소절차의 방식이다.

Q: 공소 뜻과 기소 뜻은 같은 것인가요?

A: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고, 기소란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즉, 공소와 기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Q: 기소유예 뜻은 무죄라는 뜻인가요?

A: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으로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소유예가 무죄 또는 무협의라는 말은 아니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참작할 요소가 있어서 단지 당장은 기소하지 않고 미뤄두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