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 뜻, 상근 뜻, 미필 뜻: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가, 상근, 미필 등의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용어의 정확한 뜻이나 법적인 근거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들 뜻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가(公暇)

공가 뜻, 상근 뜻, 미필 뜻: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공가는 병가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검사 등을 받을 때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天災)ㆍ지변(地變)ㆍ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공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당한 공가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습니다.

공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공가와 달리 근로자의 사유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특별휴가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상근(常勤)

상근은 매일 일정한 시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근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것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것을 의미함

따라서, 상근은 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근로시간, 근무일, 근무지 등의 요소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미필(未畢)

미필은 아직 끝내지 못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군미필자는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의 종류와 복무기간이 결정됩니다. 미필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하거나 병역기피를 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FAQ

Q: 공가는 무엇인가요?

A: 공가는 병가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Q: 상근은 무엇인가요?

A: 상근은 매일 일정한 시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미필은 무엇인가요?

A: 아직 끝내지 못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군미필자는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