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허가, 도급, 하도급입니다. 인허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말하고, 도급은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가 그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은 도급받은 자가 그 일의 완성을 제3자에게 다시 맡김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공사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허가는 공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도급과 하도급은 공사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인허가, 도급, 하도급의 뜻과 의미, 그리고 공사 진행과 관련된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認許可)

인허가(認許可)는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등록, 신고 등)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인허가는 크게 허가, 인가, 면허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행정관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인가는 행정관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면허는 행정관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기에 필요한 자격이나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認許可의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영업의 개설, 산업의 진흥, 환경의 보전, 안전의 확보 등과 관련된 행위가 인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認許可는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인허가를 통해 행정관청은 특정한 행위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한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인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행정관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 결정: 행정관청은 심사 결과에 따라 인허가, 불허가, 보완 등의 결정을 합니다.
認許可를 받지 않고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認許可가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급(都給)

도급은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에 속합니다.
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나뉩니다.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부탁하는 자이며,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급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의 내용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의뢰하는 일의 범위와 내용을 말합니다.
보수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공사 기간 : 공사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공사 방법 : 공사 수행 방법을 말합니다.
기타 사항 : 당사자가 정한 기타 사항을 말합니다.
도급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일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보수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공사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공사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도급 계약은 공사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급 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사 수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사 수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下都給)

하도급은 “도급받은 자가 그 일의 완성을 제3자에게 다시 맡김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은 도급의 하위 단계에 있는 계약으로, 도급받은 자가 하도급인을 지정하여 그 자에게 도급받은 일을 다시 맡기는 계약입니다.
하도급의 당사자는 도급인, 수급인, 하도급인으로 나뉩니다. 도급인은 하도급 계약의 원청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의 하청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다시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하도급 계약은 도급 계약의 하위 단계에 있는 계약이지만, 도급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급 계약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일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보수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공사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공사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하도급은 건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입니다. 건설공사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도급인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원을 갖춘 하도급인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기업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도급을 통해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신속한 대응 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FAQ

Q: 인허가, 도급, 하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인허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말하고, 도급은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가 그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은 도급받은 자가 그 일의 완성을 제3자에게 다시 맡김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Q: 공사 진행에 있어 인허가는 왜 중요한가요?
A: 인허가는 공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받으면 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도급과 하도급은 공사 진행에 있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A: 도급은 공사 수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도급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원을 갖춘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도급은 도급받은 자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하도급을 통해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신속한 대응 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