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 뜻, 감봉 뜻: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경고와 처벌

견책 뜻, 감봉 뜻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경고와 처벌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가 견책과 감봉입니다. 견책은 근로자에게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감봉은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기간 동안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견책 뜻(譴責)

견책 뜻, 감봉 뜻: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경고와 처벌

견책 뜻은 징계의 한 종류로, 근로자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이 지급됩니다.

견책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률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견책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
  •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직장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 회사의 명예나 이익을 손상시킨 경우

견책을 받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재심 청구권 : 견책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 견책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견책을 받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진이나 전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태점검이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견책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견책을 받은 근로자는 앞으로 근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견책의 구체적인 내용

견책은 훈계와 반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징계로서,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경고하고 앞으로의 근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이 지급됩니다.

견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의 구성
  2.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3.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4. 징계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균등하게 참여하여 구성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징계의결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근로자에게 통지됩니다.

견책을 받은 근로자는 재심 청구권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갖습니다. 재심 청구권은 견책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은 견책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견책을 받은 근로자는 승진이나 전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태점검이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감봉 뜻(減俸)

감봉 뜻은 징계의 한 종류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기간 동안 감액하는 처분입니다. 감봉은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은 지급됩니다.

감봉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률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감봉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
  •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직장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 회사의 명예나 이익을 손상시킨 경우

감봉을 받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재심 청구권 : 감봉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 감봉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봉을 받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의 감액
  • 승진이나 전보에 제한
  • 근태점검이나 교육
  • 근로계약서에 징계 기록

감봉은 근로자의 잘못에 대하여 경고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감봉을 받은 근로자는 앞으로 근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봉의 구체적인 내용

감봉은 임금의 감액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고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징계로서, 근로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앞으로의 근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봉은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로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은 지급됩니다.

감봉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위원회의 구성
  2.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3.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4. 징계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균등하게 참여하여 구성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하게 됩니다. 징계의결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근로자에게 통지됩니다.

감봉을 받은 근로자는 재심 청구권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갖습니다. 재심 청구권은 감봉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은 감봉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감봉을 받은 근로자는 임금의 감액을 받게 됩니다. 감봉의 기간은 근로자의 징계 사유의 중대성,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감봉의 기간은 통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합니다.

감봉을 받은 근로자는 승진이나 전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태점검이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됩니다.

FAQ

Q: 견책 뜻과 감봉 뜻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견책 뜻과 감봉 뜻은 모두 근로자의 잘못에 대한 경고와 처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견책감봉
징계의 종류경징계경징계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의 지급지급지급
임금의 감액없음감액
징계의 기간없음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Q: 견책이나 감봉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견책이나 감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진이나 전보에 제한
  • 근태점검이나 교육
  • 근로계약서에 징계 기록

또한, 견책이나 감봉을 받은 근로자는 재심 청구권과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갖습니다.

Q: 견책이나 감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견책이나 감봉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징계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징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징계의 사유를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여 앞으로의 근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