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해외 여행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휴일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여행과 일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자는 해외 여행이나 체류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Holiday

Holiday는 영어로 “휴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가리킵니다. 주말, 공휴일, 연휴 등이 모두 holiday에 속합니다.
Holiday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
- 휴일 동안의 활동
- 휴일을 보내는 방법
예를 들어, “I have a holiday tomorrow.”는 “내일 휴일이야.”라는 뜻이고, “I’m going to spend my holiday in the mountains.”는 “휴일을 산에서 보내려고 해.”라는 뜻입니다.
Holiday는 다음과 같은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휴일을 보내다
- 휴일을 주다
예를 들어, “I’m holidaying in Spain.”는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라는 뜻이고, “The company is holidaying its employees for Christmas.”는 “회사가 크리스마스에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holiday와 관련된 몇 가지 구문입니다.
- public holiday: 공휴일
- bank holiday: 영국의 공휴일
- holiday season: 연휴 기간
- holidaymaker: 휴가를 보내는 사람
- holiday resort: 휴양지
한국어로 “휴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holiday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 day off
- vacation
- recess
- break
- time off
- day of rest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청년들이 해외에서 여행과 일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청년은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면 현지에서 생활비를 벌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1995년 한국과 호주가 처음으로 체결한 이후, 현재 20여 개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국가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 일본,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이스라엘, 대만, 칠레,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여행과 생활 경험
- 외국어 실력 향상
-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이해
- 글로벌 역량 강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
- 범죄경력이 없을 것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배우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자 뜻

비자(visa)는 영어로 “사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외국에 여행하거나 체류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허가증을 말합니다. 비자에는 입국허가, 체류허가, 취업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자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 90일 이내의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장기비자: 90일 이상 1년 이내의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영주비자: 영구적인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여권
- 신청서
- 사진
- 건강검진서
- 재정증명서
- 초청장
비자의 발급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는 해외 여행이나 체류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해당 국가의 비자 발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증면제협정: 두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협정 체결국인 국민은 상대국의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협정
무비자입국: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면제: 사증면제협정 또는 무비자입국으로 인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발급거절: 비자 신청자가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비용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FAQ

Q. holiday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 holiday는 영어로 “휴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가리킵니다. 주말, 공휴일, 연휴 등이 모두 holiday에 속합니다.
Q. 워킹홀리데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해외에서 여행과 일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청년은 해당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면 현지에서 생활비를 벌 수 있습니다.
Q. 비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 비자는 외국에 여행하거나 체류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허가증을 말합니다. 비자에는 입국허가, 체류허가, 취업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