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뜻과 피부양자, 수익자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 피부양자, 수익자는 보험과 관련된 용어로서, 각각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보험금의 수령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 보험금의 수령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보험자, 피부양자, 수익자의 뜻과 차이점, 그리고 보험 가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 뜻과 역할

피보험자 뜻은 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사람이며,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른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인보험 등의 보험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역할은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원인, 경위, 손해액 등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리기 전에 다른 보험회사와 중복계약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중복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뜻과 자격

피부양자 뜻은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요건: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는 소득요건만 갖추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이 인정됩니다. 그 외의 가족은 자세히 따져보아야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본대상자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 자매 등입니다.
소득요건: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5.4억 원 이하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거나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익자 뜻과 권리

수익자 뜻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른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는 보험계약에 명시되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에게만 있으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취소에 관한 권리: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취소에 관해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보험계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변경, 해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의 압류, 양도, 상속에 관한 권리: 보험금은 수익자의 재산권으로서, 수익자는 보험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보험금의 압류, 양도, 상속에 관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본인의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FAQ

Q: 피보험자 뜻은 무엇인가요?
A: 피보험자 뜻은 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사람이며,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른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Q: 피부양자 뜻은 무엇인가요?
A: 피부양자 뜻은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며,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을 해야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Q: 수익자 뜻은 무엇인가요?
A: 수익자 뜻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른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는 보험계약에 명시되거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