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저한도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해지는 법적 기준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인상되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의 산정방법, 적용대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월급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산정방법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 사용자, 근로자 등의 대표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7월말에 다음해 적용될 최저시급을 발표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 (근로자 1인당 가계소득 + 근로자 부양가족 1인당 가계소득) × (가구원수 – 부양가족수) × (1 + 부양가족수 ÷ 가구원수) × (1 + 소비자물가상승률)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을 산정할 때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1인당 가계소득 : 1,057,000원
- 근로자 부양가족 1인당 가계소득 : 529,000원
- 가구원수 : 2.5명
- 부양가족수 : 0.8명
- 소비자물가상승률 : 1.5%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 (1,057,000 + 529,000) × (2.5 – 0.8) × (1 + 0.8 ÷ 2.5) × (1 + 0.015) = 9,859.6
이를 반올림하여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의 적용대상
최저시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한도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율제도에 따라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증한 장애정도에 따라 최저시급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청소년 근로자
학생 및 청소년 고용관리법에 따라 고용된 학생 및 청소년 근로자는 최저시급의 75%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사보조 근로자
가사보조 근로자는 최저시급의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주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주 1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 최저시급 × (1 + 1 ÷ 소정근로일수)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가 주 5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 9,860 × (1 + 1 ÷ 5) = 11,832
즉, 소정근로일수가 주 5일인 시급제 근로자는 최저시급으로 일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
월급여는 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월급여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받아야 하는 시간으로,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이 해당됩니다. 유급처리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여를 계산할 때는 유급처리시간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월급여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 최저시급 × 유급처리시간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 = 9,860 × (8 × 22 + 8 × 4.3) = 2,060,740
즉,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월급제 근로자는 최저시급으로 일하더라도 월 단위로 약 206만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FAQ
Q: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A: 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된 2024 최저시급입니다.
Q: 2024년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은 얼마인가요?
A: 2024년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은 월환산급의 0% 이내의 금액으로, 월 0원입니다. 즉, 2024 최저시급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Q: 2024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화하는 복지 관련 제도는 무엇인가요?
A: 2024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산재보험 보상금,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변화합니다. 이들 제도의 금액은 2024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