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뜻, 해임 뜻, 면직 뜻: 헷갈리는 뜻과 차이점

파면, 해임, 면직은 모두 직장에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파면은 가장 중한 처분으로,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중한 처분으로,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직은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징계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파면, 해임, 면직의 뜻과 구분,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면(罷免)

파면

罷免은 징계의 일종으로서, 어떤 지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합니다.

罷免은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로, 罷免을 당한 사람은 직에서 해고되며,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罷免의 사유는 법률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罷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직무에 관하여 뇌물, 배임, 수뢰, 기타 부패행위를 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그만둔 경우
  •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직장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罷免은 징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罷免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罷免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받아 근로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罷免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임(解任)

해임은 징계의 일종으로서, 어떤 직위에 있는 자를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파면과는 달리, 해임은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임의 사유는 법률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그만둔 경우
  •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직장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해임은 징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임은 근로자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지는 당해 해고의 사유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관계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이나 고용관계의 종류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의 목적과 의의, 징계의 종류와 내용, 징계의 절차, 징계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5. 선고 2004두10492 판결)

해임은 근로자의 인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만큼,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면직(免職)

면직은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임용행위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파면)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이루어지는 면직입니다. 공무원은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면직시키는 면직입니다. 직권면직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사망
  •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법령에 정해진 정년을 초과한 경우
  •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공무원이 당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기재나 거짓의 진술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징계면직(파면)은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징계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면직입니다. 징계면직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뇌물, 배임, 수뢰, 기타 부패행위를 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그만둔 경우
  •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직장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면직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중요한 행위인 만큼,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FAQ

Q. 파면, 해임, 면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파면은 가장 중한 처분으로,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중한 처분으로,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직은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징계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파면, 해임, 면직을 당한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갖습니까?

A. 파면, 해임, 면직을 당한 근로자는 재심 청구권, 부당해고 구제신청권, 퇴직금 및 기타 수당 청구권을 갖습니다.

Q. 파면, 해임, 면직을 당한 근로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A. 파면, 해임, 면직을 당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