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욕설, 고소 처벌 벌금 가능

통매음 뜻과 고소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매음 구성요건

통매음 뜻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통매음의 목적은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목적은 통매음의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 :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의미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 통매음의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 : 통매음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예시

  • 성적인 욕설이나 비방
  •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
  • 성적인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묘사하는 내용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온라인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신중하게
  • 개인정보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 불쾌한 내용을 수신한 경우 바로 차단

온라인에서 통매음을 당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고소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
  • 검찰청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
  • 전자소송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범죄의 내용 : 통매음의 내용, 시각, 장소, 범인의 인적사항 등
  • 증거자료 : 통매음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사진, 영상 등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을 통해 범인의 형이 선고됩니다.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신고 시 유의사항

–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사진, 영상 등 증거자료는 범죄의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매음의 내용을 수신한 즉시 캡처하거나 녹음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기적절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내용을 수신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자료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범인의 처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매음의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경찰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고소 시 필요한 서류

  • 고소장
  • 피해자 진술서
  • 증거자료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서는 피해자가 통매음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서류입니다. 증거자료는 통매음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 사진, 영상 등입니다.

통매음 고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합니다.
  2.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3.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을 통해 범인의 형이 선고됩니다.

통매음 고소의 소요기간은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통매음 고소의 성공률은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충분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통매음 고소를 하려는 경우, 경찰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고소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FAQ

Q: 통매음 뜻은 무엇인가요?

A: 통매음 뜻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Q: 통매음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A: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범죄의 내용,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Q: 통매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