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뜻, 전매제한 뜻, 양도 뜻, 환매 뜻: 이게 뭔 소리야?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매, 전매제한, 양도, 환매 등은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인데요. 이러한 용어들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자산 거래를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용어들의 뜻과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전매제한

전매제한

전매란,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다시 파는 경우를 전매라고 합니다.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의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전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제한은 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전매제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제한 전매제한: 분양권의 전매를 전혀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가 무제한 전매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전매제한: 분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의 전매가 분양일로부터 1년까지 전매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전매제한: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서는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해야 하거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정해지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법률이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讓渡)

양도란, 권리, 재산,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양도인은 양도할 권리, 재산,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양수인은 양도받을 권리, 재산, 물건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양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권의 양도: 부동산, 동산 등의 물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물권의 양도라고 합니다.

채권의 양도: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받을 권리, 물건을 팔아서 받을 돈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채권의 양도라고 합니다.

지분의 양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지분의 양도라고 합니다.

권리의 양도: 특정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권리의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의 방법은 크게 계약에 의한 양도법률에 의한 양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양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의 의사표시를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양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 주식 양도계약 등이 계약에 의한 양도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의한 양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증여, 합병 등이 법률에 의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양도인은 양도할 권리, 재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도받을 권리, 재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환매(還買)

환매는 한자로 還(돌아오다)과 買(사다)가 합쳐진 말로, 돌아와서 사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일정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는 경우를 환매라고 합니다.

환매는 보통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매목적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환매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매매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재매매는 매매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매매하는 것이고, 환매는 매매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을 다시 취득하는 것입니다.

환매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하는 경우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매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금을 매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하는 경우

FAQ

Q. 전매란 무엇인가요?

A. 전매는 매매한 물건을 다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후, B가 C에게 다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를 전매라고 합니다.

Q.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요?

A. 전매제한은 일정한 자산을 전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양도란 무엇인가요?

A. 양도는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되므로, 이를 양도라고 합니다.

Q. 환매란 무엇인가요?

A. 환매는 매매한 물건을 다시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환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