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뜻, 유치권 행사 뜻, 질권 뜻: 꼭 알아두세요!

유치권 행사, 근저당, 질권은 모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유치권, 근저당, 질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根抵當)

유치권 행사

근저당은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담보물은 특정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 담보할 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어야 합니다.
  •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근저당은 주로 은행과 거래처간의 계속적 신용관계나 객주(客主),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계속적 물품 공급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채무를 일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근저당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담보물을 경매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공증합니다.
  4.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건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A는 그 물건을 유치함으로써 B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방법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유치권자는 그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또한, 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을 훼손하거나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얻은 금액으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권(質權)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담보물은 동산 또는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 담보할 채권은 특정 채권이어야 합니다.
  • 담보물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됩니다. 소액의 서민 금융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인데, 전당포에 대해서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株券)을 담보로 금융을 받는 권리질(權利質)이 많이 이용됩니다.

질권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질권 설정 계약서를 공증합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질권이 성립되면 채권자는 질권 설정 계약서에 따라 질권의 목적물을 점유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질권의 목적물을 경매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FAQ

Q. 유치권, 근저당, 질권은 무엇인가요?

A. 유치권은 채무자의 물건, 근저당은 부동산, 질권은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채무자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Q. 유치권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Q. 유치권 행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유치권 행사 방법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