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공탁, 공탁금, 항소, 상고 뜻 헷갈리지 마세요!

법률을 접하다 보면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소중지, 공탁, 공탁금, 항소, 상고는 법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법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중지, 공탁, 공탁금, 항소, 상고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중지

기소중지, 공탁, 공탁금, 항소, 상고 뜻 헷갈리지 마세요!

기소중지는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그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증거의 부족: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공소시효의 도래: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에게는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 결정은 검사의 판단에 불과하며, 검찰은 기소중지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항상 무죄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중지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소중지 결정서에는 기소중지의 이유와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소중지 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기소중지 결정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기소중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공탁

공탁이란?

공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탁은 크게 채무의 이행, 채권자의 협력의 불가능, 법원의 명령의 세 가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100만원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협력의 불가능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수령하지 않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1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100만원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의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에게 공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채무자에게 공탁을 명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금이란?

공탁금은 공탁의 목적으로 공탁소에 맡겨진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말합니다. 공탁금은 공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으로서, 공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공탁소에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종류는 공탁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변제공탁금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하는 경우의 공탁금입니다.

손해배상공탁금 : 채무자가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공탁하는 경우의 공탁금입니다.

임의공탁금 :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률상의 의무 없이 공탁하는 경우의 공탁금입니다.

공탁금은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은 공탁자에게 반환됩니다.

공탁금의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탁금에 대한 이자 또는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항소

항소는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항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것뿐이며 중간판결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간판결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이루어집니다.

항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소권자: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피고, 참가인 등이 상소권을 가집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 검사, 고소인, 고발인 등이 상소권을 가집니다.

상소기간: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항소이유: 항소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실심의 오류 또는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사실심의 오류, 법률의 위반,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합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항소장을 작성합니다.
  2.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3. 항소심에서 심리를 받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를 받아들여지면,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 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합니다. 항소를 기각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상고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것뿐이며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고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권자: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피고, 참가인 등이 상고권을 가집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피고인, 검사, 고소인, 고발인 등이 상고권을 가집니다.

상고기간: 상고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상고이유: 상고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법률의 위반,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합니다.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상고장을 작성합니다.
  2.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3. 상고심에서 심리를 받습니다.

상고심에서 상고를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고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합니다.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고는 법률의 위반을 바로잡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상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상고와 항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항소상고
대상제1심 판결항소심 판결
심사 범위사실, 법률법률
요건사실심의 오류 또는 법률의 위반법률의 위반
기간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와 상고는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항소는 사실과 법률 모두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상고는 법률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FAQ

Q. 기소중지는 무엇인가요?

A. 기소중지는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Q. 공탁은 무엇인가요?

A. 공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Q. 공탁금은 무엇인가요?

A. 공탁의 목적으로 공탁소에 맡겨진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말합니다.

Q. 항소는 무엇인가요?

A. 제1심의 종국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 상고는 무엇인가요?

A. 항소심의 종국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