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 뜻, 공시송달 뜻: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교신 뜻, 공시송달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신과 공시송달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신과 공시송달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신

교신 뜻

교신 뜻은 “교환 신청”의 줄임말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흔히 사용되며, 자신이 올린 매물과 상대방 매물의 물물교환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중고나라에서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고, B씨가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다면, A씨가 B씨에게 아이폰과 노트북을 교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기 위해 “교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신은 2006년경부터 중고나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환 신청이라는 뜻의 “교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교신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신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항공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항공 교신은 항공기와 지상 관제탑, 또는 항공기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항공 교신은 주로 무선으로 이루어지며,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거나 비행 정보를 교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교신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교환 신청”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항공 용어로 사용되는 “항공 교신”의 뜻입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 뜻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송달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기타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기타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촉탁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가 송달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은 법원의 공시판에 송달할 서류의 사본을 붙이고, 그 사유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공시된 송달 정보를 통해 송달받은 서류를 법원 사무실에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당사자는 송달받은 서류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날부터 2주가 지나면, 당사자는 송달받은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송 절차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B씨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A씨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B씨는 법원 공시판에 게시된 송달 정보를 통해 소송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B씨는 공시된 송달 정보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FAQ

Q. 교신 뜻은 무엇인가요?

A. 교신 뜻은 “교환 신청”의 줄임말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자신이 올린 매물과 상대방 매물의 물물교환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Q. 공시송달은 뜻은 무엇인가요?

A. 공시송달 뜻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송달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기타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Q. 교신과 공시송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교신은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반면,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송달 방법입니다.